유지용량을 투여 시에는 600 mg, 800 mg 정제 및 300 mg, 400 mg 캡슐제를 이용할 수 있고,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에 100 mg 캡슐제를 이용할 수 있다. 치료효과를 나타내는데 있어 캡슐제와 정제 두 제형의 차이는 없다. 투여용량은 환자 개개인의 내약성과 유효성에 근거하여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1. 뇌전증 1) 만 13세 이상 환자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 : 이 약은 가바펜틴으로서 900~2,400 mg/day의 용량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이 약은 처음에 초기 유지량까지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는 과정과 그 이후 필요에 따라 용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1) 초기용량 : 유지용량을 가바펜틴으로서 900 mg/day로 하기 위한 단계적 적정을 투여의 처음 3일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첫째날 : 이 약 300 mg 캡슐을 1일 1회 혹은 이 약 100 mg 1캡슐을 1일 3회 투여(가바펜틴 300 mg/day) 둘째날 : 이 약 300 mg 캡슐을 1일 2회 혹은 이 약 100 mg 2캡슐을 1일 3회 투여(가바펜틴 600 mg/day) 셋째날부터 : 이 약 300 mg 캡슐을 1일 3회 혹은 이 약 100 mg 3캡슐을 1일 3회 투여(가바펜틴 900 mg/day) (2) 유지용량 : 이 약의 초기 유효성의 평가는 가바펜틴으로서 900∼1,200 mg/day 투여에서 가능하다. 그 이상의 용량투여가 필요한 경우, 즉 가바펜틴으로서 1,800 mg/day을 투여하는 경우 600 mg 정제를 1일 3회 투여, 가바펜틴으로서 2,400 mg/day을 투여하는 경우 800 mg 정제를 1일 3회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1일 총 투여량은 가바펜틴으로서 2,400 mg을 초과하지 않는다(가바펜틴으로서 2,400 mg/day 초과용량과 관련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 2) 이 약의 투여 기간은 임상적 요구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뇌전증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투여가 요구된다. 반동현상(rebound phenomenon; 치료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뇌전증 발작의 빈도증가)이 나타나는 증거는 없지만, 뇌전증 환자에게 항뇌전증약의 갑작스런 중단은 뇌전증 지속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및 다른 항뇌전증약과 병용투여 할 경우 적어도 1 주일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2. 신경병증성 통증 1) 성인(18세 이상) : 유지 용량을 가바펜틴으로서 900 mg/day로 하기 위한 단계적 적정을 투여의 처음 3일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첫째날 : 이 약 300 mg 캡슐을 1일 1회 혹은 이 약 100 mg 1캡슐을 1일 3회 투여(가바펜틴 300 mg/day) 둘째날 : 이 약 300 mg 캡슐을 1일 2회 혹은 이 약 100 mg 2캡슐을 1일 3회 투여(가바펜틴 600 mg/day) 셋째날부터 : 이 약 300 mg 캡슐을 1일 3회 혹은 이 약 100 mg 3캡슐을 1일 3회 투여(가바펜틴 900 mg/day) 혹은 위의 방법 외에 시작용량으로 이 약 300 mg 1캡슐을 1일 3회 투여할 수도 있다(가바펜틴 900 mg/day). 필요시, 일주일내에 가바펜틴으로서 1,800 mg/day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은 가바펜틴으로서 3,600 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약 투여 시 1일 총 투여량은 3회로 나누어 투여해야 한다. 2)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서, 5개월 이상의 투여기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평가되지 않았다. 3. 소아 4. 허약자 5. 고령자 6. 신기능 장애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이 80 mL/min이하) 또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1) 신기능 장애환자의 용량: 신기능, 크레아티닌청소율(mL/min) 1일 총 투여량 a (mg/일) ≥80 900 ~ 2,400 50 - 79 600 ~ 1,800 30 - 49 300 ~ 900 15 - 29 150b~600 < 15 150b~300 a: 1일 총용량은 1일 3회로 나누어 투여하여야 한다. b: 2일마다 3 × 100 mg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크레아티닌청소율이 15 mL/min미만 환자에서 복용량은 크레아티닌청소율에 비례해서 줄여야 한다. 2) 혈액투석환자의 용량 7. 투약의 방법 및 기간 1) 이 약은 충분한 유동액과 함께 통째로 삼켜야 하며, 음식물과 병용 또는 단독 투여할 수 있다. 1일 3회 투여 시 경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투여간격이 12시간 이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만약 이 약의 투여를 걸렀을 경우는(가장 마지막 투여로부터 12시간이상 경과한 경우) 이후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용량의 투여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3) 마그네슘 혹은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제산제와 병용하는 경우 최소한 제산제 투여의 2시간 후에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이것은 이 약의 생체이용률 감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4) 이 약의 투여 기간은 임상적 요구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 약의 투여용량 감소, 투여 중단, 또는 다른 대체 약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 주일 동안 점진적으로 실시한다.(처방의 판단에 따라 더 장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5) 졸음, 어지러움, 피로감, 운동실조 등의 주된 이상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 첫날 1차 투약은 취침 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새롭게 발작으로 진단된 환자의 치료 포함) : 만 13세 이상 청소년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증상이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단순/복합 부분발작 2. 신경병증성 통증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뇌전증약을 처방받는 뇌전증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항뇌전증약은 발작 빈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위약대조 연구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지속적 뇌전증 상태의 발생율은 0.6% (3/543)이고,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0.5% (2/378)이었다. 대조시험과 비대조시험을 통해 이 약 투여 2,074명의 환자 중 31명(1.5%)이 지속적 뇌전증 상태가 발생하였다. 이들 중 14명은 치료전이나 다른 약물 치료 중에 지속적 뇌전증 상태에 대한 전증상이 없었다. 적당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가 투여받지 않은 환자에서보다 발작상태의 발생율이 더 높거나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 표준 전임상 생체내 발암성 연구에서 췌장세엽선암종이 수컷에게 매우 높게 발생했으나 랫드 암컷에서는 그렇지 않았다(13. 기타 ‐ 전임상 자료 참조: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능력이상). 이것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약의 판매전 임상시험에서는 인체에서 종양을 일으키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다. 2,085명을 비교한 임상시험에서는 10명에서 새로운 종양이 발생했고 (유방암 2, 뇌암 3, 폐암 2, 부신암 1, 비호드킨씨 임파종 1, 자궁내막암 1), 이 약 투여를 중지한 후 2년동안 전에 있던 종양이 더욱 악화된 경우는 11명이었다. 이 약으로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서의 발생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발생율이 이 약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이 약의 시판전 개발과정 동안, 투여 환자 2,203 (2,103명의 환자에 1년 이상 노출) 명 중, 8명이 사망했다. 이들 중 몇 명은 야간 중 관찰하기 어려운 뇌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환자‐년 당 0.0038의 사망발생율을 나타낸다. 이런 비율은 나이와 성에 대한 건강한 인구의 사망률보다는 높지만, 이 약을 투여하지 않은 다른 뇌전증 환자에서의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사망 발생율의 추정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전체 뇌전증 환자에서의 발생률은 0.0005이며, 이 약의 경우와 유사한 임상시험 대상 환자 중의 발생률은 0.003이고, 치료불응성 뇌전증 환자에서의 발생률은 0.005이다). 결과적으로 이 수치들이 확실한 것인지 더 증가될 것인지는 보고된 환자군 근거와 평가의 정확성에 따라 좌우한다. 5) 이 약 투여 환자에서 출혈성 췌장염이 보고된 바 있다. 췌장염(지속적 상복부통, 구역, 재발성 구토)의 임상적 징후를 보이는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6) 이 약과 마약류(아편유사제)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 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이 약과 마약류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 억제제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이 약과 마약류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 억제제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5. 일반적 주의’ 및 ‘6. 상호작용’ 참고).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이상반응 2,000명 이상의 피험자 및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을 부가요법으로 투여하여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내약성을 나타내었다. 이중 대조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는 543명이었다. 이 약은 대부분 다른 항뇌전증약과 병용요법으로 투여되었기 때문에 이상반응이 어떤 약제와 연관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6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단독요법으로서 이 약이 평가되었으며, 이상반응은 보통 경증‐중등도로 나타났다. (1) 부가요법으로 투여한 대조임상시험에서의 이상반응의 빈도: [표1] 만 13세 이상 환자에서 가바펜틴을 부가요법으로 투여한 위약, 대조임상시험에서 1%이상 발현한 이상반응 요약 COSTART 가바펜틴 (N=543)a 위약(N=378)a 신체계/이상반응 환자수 % 환자수 % 전신 복통 10 1.8 9 2.4 요통 10 1.8 2 0.5 피로 60 11 19 5 열 7 1.3 5 1.3 두통 44 8.1 34 9 바이러스 감염 7 1.3 8 2.1 심혈관계 혈관확장 6 1.1 1 0.3 소화기계 변비 8 1.5 3 0.8 치아 비정상 8 1.5 1 0.3 설사 7 1.3 8 2.1 소화불량 12 2.2 2 0.5 식욕증가 6 1.1 3 0.8 구갈 또는 목마름 9 1.7 2 0.5 구역 및/혹은 구토 33 6.1 27 7.1 혈액 및 림프계 백혈구감소증 6 1.1 2 0.5 대사 및 영양 말초부종 9 1.7 2 0.5 체중증가 16 2.9 6 1.6 근골격계 골절 6 1.1 3 0.8 근육통 11 2 7 1.9 신경계 기억상실 12 2.2 0 0 운동실조 68 12.5 21 5.6 착란 9 1.7 7 1.9 협조기능이상 6 1.1 1 0.3 우울증 10 1.8 4 1.1 어지러움 93 17.1 26 6.9 구음장애(실어증) 13 2.4 2 0.5 감정적 불안정 6 1.1 5 1.3 불면증 6 1.1 7 1.9 신경과민반응 13 2.4 7 1.9 안구진탕증 45 8.3 15 4 졸음 105 19.3 33 8.7 사고이상 9 1.7 5 1.3 진전 37 6.8 12 3.2 단일수축 7 1.3 2 0.5 호흡기계 기침 10 1.8 5 1.3 인두염 15 2.8 6 1.6 비염 22 4.1 14 3.7 피부 및 부속기계 마멸 7 1.3 0 0 여드름 6 1.1 5 1.3 가려움 7 1.3 2 0.5 발진 8 1.5 6 1.6 특수감각 약시 23 4.2 4 1.1 복시 32 5.9 7 1.9 비뇨생식기계 발기불능 8 1.5 4 1.1 (2) 모든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다른 이상반응 (3) 이상반응으로 인한 투여의 중단 (1)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한 위약, 대조임상시험에서 1%이상 발현한 이상반응은 [표2]와 같다. [표2]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에 가바펜틴을 투여한 위약, 대조임상시험에서 1%이상 발현한 이상반응 요약 COSTART 이 약 N=821 (%) 위약 N=537 (%) 신체계/이상반응 환자수 % 환자수 % 전신 복통 23 2.8 17 3.2 사고로 인한 상해 32 3.9 17 3.2 무력증 41 5 25 4.7 요통 19 2.3 8 1.5 감기 증후군 21 2.6 14 2.6 두통 45 5.5 33 6.1 감염 38 4.6 40 7.4 통증 30 3.7 36 6.7 소화기계 변비 19 2.3 9 1.7 설사 46 5.6 24 4.5 구강건조 27 3.3 5 0.9 소화불량 16 1.9 10 1.9 고창 14 1.7 6 1.1 구역 45 5.5 29 5.4 구토 16 1.9 13 2.4 대사 및 영양 말초부종 44 5.4 14 2.6 체중증가 14 1.7 0 0 신경계 보행이상 9 1.1 0 0 기억상실 15 1.8 3 0.6 실조 19 2.3 0 0 혼란 15 1.8 5 0.9 어지러움 173 21.1 35 6.5 감각저하 11 1.3 3 0.6 졸음 132 16.1 27 5 사고 이상 12 1.5 0 0 떨림 9 1.1 6 1.1 현훈 8 1 2 0.4 호흡기계 호흡곤란 9 1.1 3 0.6 인두염 15 1.8 7 1.3 피부 및 부속기계 발진 14 1.7 4 0.7 특수감각 약시 15 1.8 2 0.4 (2)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일부 신경병증성 통증 상태를 포함한 이중맹검 및 개방형 임상시험에서 1,173명 환자로부터 얻어진 이상반응 중 위 표에서 열거된 것과 약물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자주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적어도 100명당 1명, 때때로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100‐1,000명당 1명 발생하는 사건(1/100‐1/1000), 그리고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1,000명당 1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의약품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 (1989 – 2017년 6월)을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평가 결과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로써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경계-혀마비(일시적증상) 5. 일반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