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겔(리도카인) 의약품 상세정보

효능효과,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 리도카겔(리도카인) 상세 내용





HOME > 의약품 > 리도카겔(리도카인) 상세정보

기본정보

제품명
리도카겔(리도카인) Lidoca Gel (Lidocaine)
이미지
Lidoca Gel (Lidocaine) 의약품 이미지
전문/일반
전문
성분/함량
· lidocaine 50 mg

리도카인, 분량 : 50, 단위 : 밀리그램, 규격 : KP, 성분정보 : , 비고 :

동일성분 의약품 보기

첨가제
세트리미드, 폴리에틸렌글리콜 300, 사카린나트륨수화물, 폴리에틸렌글리콜 4000, 조합향료(딸기향2)
업체명
품목기준코드
201801686
표준코드
8800535001303, 8800535001310
위탁제조업체
제형 / 투여경로
크림제,겔제,젤리 / 외용
성상
딸기향이 있는 무색반투명한 겔제
허가일자
2018년 04월 20일
급여정보
청구코드: 53500130
0원 / 1g
ATC코드
N01BB02 lidocaine 리도카인

ATC 코드분류 보기

식약처분류명(효능군)
121 [01210]국소마취제
주성분코드
183805CCM
포장단위
30g/병
저장방법
밀폐용기, 25℃이하에서 보관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18 개월


TOP
전체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일반)
주의사항(전문가)
상호작용
e약은요
연령금기
병용금기
효능군중복주의
임부금기
노인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 효능.효과


이 약은 건조시킨 점막에 적용해야 한다. 이 약은 사용목적에 따라 1회 적용시 0.10~0.20g(즉 리도카인으로서 5~10㎎)을 면모를 사용하여 적용한다. 1일 최고 투여가능량은 5%겔 4g(리도카인 200㎎에 상당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70㎏의 성인의 경우, 최고용량은 ㎏당 리도카인으로서 2.9㎎에 해당한다. 최고투여량은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환자와 같이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재계산되어야 한다.


♦ 용법.용량


다음과 같은 구강점막의 국소마취
- 침윤마취
- 치관 및 가공의치의 절단 및 설치
- 잇몸근처 및 잇몸하 스케일링


♦주의사항(일반)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기타의 아미드계 국소마취에 과민증 환자

2) 세트리미드에 과민증 환자

3) 4세 이하의 소아

2. 부작용

1) 국소적으로 사용되는 본제와 같은 제형에서는 보고된 바 없지만, 독성반응은 다음과 같은 두 상태에

서 일어날 수 있다. 부주의한 혈관 내 주사 후 즉시, 또는 과량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

2) 과량투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① 중추신경계: 신경과민, 흥분, 하품, 진전, 불안, 안구진탕증, 어루증, 두통, 오심, 이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발작 후 중추신경계의 저하와 같은 유발 가능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② 호흡기계: 빈호흡 후 호흡곤란

③ 심혈관계: 빈맥, 고혈압 후 우울, 저혈압, 심박동정지를 선행한 서맥

3.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신 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 약이 유즙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알려

져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수유부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만 투여한다.

4. 운동선수에 대한 투여

리도카인을 함유한 약물은 도핑체크에서 양성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적용상의 주의

1) 점막에 마취제를 적용한 후에 이 약의 잔여량은 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마취시 위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양한 상처 (입술, 뺨, 점막, 혀)

3) 상처를 입은 점막의 경우에는 리도카인이 빨리 흡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주의사항(전문가)



♦e약은요


"e약은요"는 일반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의약품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의약품개요정보입니다. 의약품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상세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e약은요의 정보가 없습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연령금기

연령금기
· 4세 이하 연령금기입니다.
연령금기 내용
고시번호 / 고시일자
급여 / 2022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