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레쉬에프점안액1.5%(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1회용) 의약품 상세정보

효능효과,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 인프레쉬에프점안액1.5%(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1회용)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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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품명
인프레쉬에프점안액1.5%(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1회용) Infresh F Ophthalmic Solution 1.5%
이미지
Infresh F Ophthalmic Solution 1.5% 의약품 이미지
전문/일반
일반
성분/함량
· carboxymethyl cellulose sodium 6.75 mg(15mg/mL)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분량 : 15.0, 단위 : 밀리그램, 규격 : KP, 성분정보 : , 비고 :

동일성분 의약품 보기

첨가제
염화칼륨, 주사용수, 수산화나트륨, 락트산나트륨 액50%, 염화칼슘수화물, 염화마그네슘수화물
업체명
품목기준코드
202400196
표준코드
8806501033101, 8806501033118, 8806501033125
위탁제조업체
제형 / 투여경로
점안제(점안액) / 외용
성상
무색 내지 미황색의 액이 반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점안액(1회용)
허가일자
2024년 01월 24일
급여정보
청구코드: 650103311
281원 / 0.45mL/관
ATC코드
S01XA20 artificial tears and other indifferent preparations 인공눈물 및 기타 무관한 제제

ATC 코드분류 보기

식약처분류명(효능군)
131 [01310]안과용제
주성분코드
228653COS
포장단위
0.45ml/관 x 60관/박스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보관(1~30℃)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TOP
전체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일반)
주의사항(전문가)
상호작용
e약은요
연령금기
병용금기
효능군중복주의
임부금기
노인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 효능.효과


필요시 증상이 있는 눈에 1-2방울씩 점안하고,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린다.


♦ 용법.용량


눈의 건조 또는 바람·태양에 노출되어 생기는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의 일시적 완화. 눈의 자극감 예방.


♦주의사항(일반)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이 약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눈의 통증이 심한 환자

(2) 지금까지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증상(예를 들어 눈의 충혈, 가려움, 부종(부기), 충혈되어 붉어짐 등)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3)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가려움, 부종(부기), 눈의 통증, 시야의 변화, 지속적인 눈의 충혈 또는 자극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2) 하드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에게서 눈곱 등의 분비물이 많으면서 드물게 렌즈가 흐리게 되는 경우

(3) 3일간 투여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4)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어린이에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하에 사용할 것(어린이에 대한 용법이 있는 경우).

(3) 이 약은 점안용으로만 사용할 것.

(4)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장착액으로 또한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사용하지 말 것.

(5)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으면 눈곱이나 곰팡이 등에 의해약액이 오염 또는 혼탁(흐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또한 혼탁(흐림)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6)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7) 높은 점도로 인해 이 약 점안시 일시적으로 눈이 흐릿해질 수 있다(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1% 이상 함유제제)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폐하여) 보관할 것(괄호안의 내용은 필요할 경우에 기재할 것).

(3) 오용(잘못사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 것(용기 등에 표시가 잘 되어있어 오용할 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사항(전문가)



♦e약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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