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헤파빅주(정맥주사용 B형 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 의약품 상세정보

효능효과,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 정주용 헤파빅주(정맥주사용 B형 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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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품명
정주용 헤파빅주(정맥주사용 B형 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 Hepavic Injection
이미지
Hepavic Injection 의약품 이미지
전문/일반
전문
성분/함량
·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I.V.) 2 KI.U(200I.U/mL)

B형간염사람면역글로불린, 분량 : 200, 단위 : 아이.유, 규격 : 별규, 성분정보 : , 비고 :

동일성분 의약품 보기

첨가제
말토즈
업체명
품목기준코드
200612719
표준코드
8806436014404, 8806436014503, 8806436014411, 8806436014435, 8806436014510, 8806436014428
위탁제조업체
제형 / 투여경로
주사제 / 주사
성상
무색 또는 황갈색의 액이 무색투명한 바이알에 든 주사제
허가일자
2006년 12월 28일
급여정보
청구코드: 643601441
228,160원 / 10mL/병
ATC코드
J06BB04 hepatitis B immunoglobulin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ATC 코드분류 보기

식약처분류명(효능군)
634 [06340]혈액제제류
주성분코드
363533BIJ
포장단위
1바이알/상자[바이알(10밀리리터)],10바이알/상자[바이알(10밀리리터)],1바이알/상자[바이알(50밀리리터)]
저장방법
밀봉용기, 냉장(2~8℃)보관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30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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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일반)
주의사항(전문가)
상호작용
e약은요
연령금기
병용금기
효능군중복주의
임부금기
노인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 효능.효과


이 약 10,000 IU를 5 % 포도당 주사액 150 mL에 희석하여 점적 정맥주사한다.

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하는 이 약의 투여용량은 다음과 같다.

 

HBV-DNA(-), HBeAg(-)

HBV-DNA(+) 또는/그리고 HBeAg(+)

수술중

10,000 IU 1회 투여

20,000 IU 1회 투여

수술후 1주일까지

10,000 IU/day

수술후 1개월까지

10,000 IU/week

수술후 1개월 이후

10,000 IU/4weeks

다만 1년 이상 장기간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 약 사용에 대해 경험이 있는 의사의 감독 하에 anti-HBs의 농도를 유지하며 투여한다.


♦ 용법.용량


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재발의 예방


♦주의사항(일반)


1. 경고

1) 이 약은 사람혈장으로부터 제조되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혈액 매개 바이러스 또는 다른 종류의 감염원(이론적으로는 CJD)의 감염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혈우병환자 또는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는 A형간염 백신 등 적절한 백신접종이 권장되며, 동 제제 투여 시 의사는 정기적으로 감염여부를 모니터해야 한다. 또한 사람 혈액을 원재료로 하고 있는 것에 의한 감염증 전파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여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질병 치료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에 그치도록 한다.

2) 이 약 투여를 통한 혈전증 발생 위험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위험요인 및 투여경로에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 등 혈전증 발생 위험요인(고령, 장기간 부동상태, 과응고 상태, 정맥 또는 동맥 혈전증 병력, 에스트로겐 사용, 중심정맥카테터 삽입, 고점도 및 심혈관장애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가능한 최소농도를 최저주입속도로 신중 투여하여야 한다. 또한 투여 전 환자가 적절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투여 후 혈전증 증상 및 징후를 관찰하고 고점성 위험이 있는 환자의 혈액점성을 평가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면역글로불린)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IgA 결핍증 환자(항 IgA 항체를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과민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2) 신장애 환자(신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3) 용혈성‧실혈성 빈혈 환자(사람 파르보바이러스 B19가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염된 경우 발열 및 급성 빈혈을 수반한 중대한 전신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

4) 면역부전환자, 면역억제상태환자(사람 파르보바이러스 B19가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염된 경우, 지속성 빈혈이 유발될 수 있다)

4. 약물이상반응

1) 쇼크 : 때로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호흡곤란, 쌕쌕거림, 흉부불쾌감, 혈압저하, 맥박미약,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급성신부전 : 이 약 투여에 의해 급성신부전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을 하고, 요량 감소, 크레아티닌 상승, BUN 상승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과민반응 : 때때로 발열, 발진, 가려움증, 두통, 구역, 구토, 설사, 안면홍조, 국소성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순환기계 : 혈압강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5) 간장 : AST, ALT 등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6) 기타 권태감, 오한, 두드러기, 불면, 이상감각, 허약, 피로, 재채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7)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6년 동안 간 이식 환자 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38.24 %(247명/646명, 394건)이었고,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0.62 %(4명/646명, 4건)이며, B형 간염 항체 이상 0.15 %(1명/646명, 1건), B형간염 DNA 증가 0.15 %(1명/646명, 1건), 이차암종 0.31 %(2명/646명, 2건)이 보고되었다. B형 간염 항체 이상 1건은 B형 간염 e항원에 대한 항체 역가 이상(Anti HBe titer abnormality)으로 역가가 일시적으로 미미하게 상승(+0.003)하였고, B형 간염 DNA증가 1건은 HBV DNA 검사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모두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 이차암종 2건은 이 약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였다.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22.29 %(144명/646명, 206건)이며, 담관협착 4.80 %(31명/646명, 32건), 간기능이상 2.79 %(18명/646명, 20건),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 2.63 %(17명/646명, 17건), 담관염 2.48 %(16명/646명, 16건), 열 1.39 %(9명/646명, 10건), 이차암종 1.55 %(10명/646명, 10건), 폐렴 1.08 %(7명/646명, 7건) 등이 보고되었다. 이 중 본 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0.31 %(2명/646명, 2건)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이차암종 0.31 %(2명/646명, 2건)이 보고되었다.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33.75 %(218명/646명, 323건)이었고,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이 6.81 %(44명/646명, 44건), 담관협착 5.57 %(36명/646명, 37건), 담관염 2.79 %(18명/646명,18건), 고혈압 2.17 %(14명/646명,15건), 바이러스성간염 1.86 %(10명/646명,10건), B형 간염 항체 이상 0.15 %(1명/646명, 1건), B형간염 DNA 증가 0.15 %(1명/646명, 1건), 상기도감염 1.70 %(11명/646명,11건), 이차암종이 1.70 %(11명/646명,11건), 폐렴 1.08 %(7명/646명, 7건) 등이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0.62 %(4명/646명, 4건)로 B형 간염 항체 이상 0.15 %(1명/646명, 1건), B형간염 DNA 증가 0.15 %(1명/646명, 1건), 이차암종 0.31 %(2명/646명, 2건)이 보도되었다. B형 간염 항체 이상 1건은 B형 간염 e항원에 대한 항체 역가 이상(Anti HBe titer abnormality)으로 역가가 일시적으로 미미하게 상승(+0.003)하였고, B형 간염 DNA증가 1건은 HBV DNA 검사 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모두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 이차암종 2건은 이 약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였다.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19.20 %(124명/646명, 166건)이며, 담관협착 4.80 %(31명/646명, 32건),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 2.63 %(17명/646명, 17건), 담관염 2.48 %(16명/646명, 16건), 이차암종 1.55 %(10명/646명, 10건), 폐렴 1.08 %(7명/646명, 7건) 등이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0.31 %(2명/646명, 2건)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이차암종 0.31 %(2명/646명, 2건)이 보고되었다.

5. 일반적 주의

1) 쇼크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투여하고 투여 후에는 반드시 그 경과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

2)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현재의 제조공정 하에서는 사람 파르보바이러스 B19 등을 완전히 불활성화하여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이 약의 투여로 인한 사람 파르보바이러스 B19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약 투여 후 환자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

3) 1년 이상 장기간 투여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1년 이상 장기간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여야 하며, 이 약 사용에 대해 경험이 있는 의사의 감독 하에 anti-HBs의 농도를 유지하며 투여하도록 한다.

4) 이 약을 투여하는 환자는 혈전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위험요인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 담당의사와 상의 하여야 하며, 이 약 투여 중 또는 투여 후 혈전증 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될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혈전증 증상 및 징후는 온열을 동반한 팔·다리의 통증·부종, 팔·다리의 변색, 원인불명의 숨가쁨, 심호흡시 악화되는 흉부 통증 또는 불편감, 원인불명의 빠른 맥박, 흉부통증, 한쪽 몸의 무감각 또는 무력감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이 약을 처방하는 의료진은 혈전증 위험을 주지하고 환자와 혈전증에 관하여 논의하여야하며, 투여시 및 투여후 혈전증 증상 및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환자에게 증상 및 징후를 알리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6. 상호작용

이 약의 주성분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생바이러스 백신 또는 이들의 혼합 백신, 수두 생바이러스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는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생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 14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한 경우에는, 투여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생바이러스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임부에 대한 투여

임신중 이 약의 투여에 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 약의 투여에 의한 사람 파보바이러스 B19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는 태아에 장애(유산, 태아수종, 태아사망)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만 18세 미만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약의 안전성·유효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여야 하며, 이 약 사용에 대해 경험이 있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10. 적용상의 주의

1) 5 % 포도당 주사액 외에 다른 약물 등과 혼합주사해서는 안된다(생리식염 주사액과 혼합주사하지 않는다).

2) 내용물이 혼탁할 때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사용한 잔액은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한다.

4) 이 약이 동결된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의사항(전문가)



♦e약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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