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조아350연질캡슐(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의약품 상세정보

효능효과,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 가네조아350연질캡슐(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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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품명
가네조아350연질캡슐(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Ganejoa 350 Soft Cap.
이미지
Ganejoa 350 Soft Cap. 의약품 이미지
전문/일반
일반
성분/함량
· milk thistle fruit ext. 0.35 g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분량 : 350.00, 단위 : 밀리그램, 규격 : 생규, 성분정보 : 실리마린으로서 196mg, 비고 :

동일성분 의약품 보기

첨가제
황납, 젤라틴, 레시틴, 농글리세린, 에틸바닐린, 청색1호(브릴리안트블루FCF), 비결정성소르비톨 액, 산화티탄, 야자경화유, 폴리소르베이트80, 적색40호
업체명
품목기준코드
201304386
표준코드
8806607025307, 8806607025314, 8806607025321, 8806607025338
위탁제조업체
코스맥스파마(주)
제형 / 투여경로
/
성상
황갈색의 유상 내용물을 함유한 암적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허가일자
2013년 02월 07일
급여정보
청구코드: 660702530
원 /
ATC코드
A05BA03 silymarin 실리마린

ATC 코드분류 보기

식약처분류명(효능군)
[03910]간장질환용제
주성분코드
123907ACS
포장단위
60캡슐(10캡슐/PTP*6), 120캡슐((10캡슐/PTP*6)/2box)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TOP
전체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일반)
주의사항(전문가)
상호작용
e약은요
연령금기
병용금기
효능군중복주의
임부금기
노인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 효능.효과


1일 1회, 1회 1캡슐


♦ 용법.용량


다음 질환의 보조치료 : 독성간질환, 만성간염, 간경변


♦주의사항(일반)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심한 담도(쓸개길) 폐쇄 환자

2) 이 약의 과민증 환자

3) 12세 이하의 소아

4) 대두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5)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임신, 수유부

2) 고지단백혈증, 당뇨병성고지질혈증 및 췌장(이자)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 또는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환자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드물게 위통 또는 설사

2) 알레르기 반응

4.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킬 것

2) 황달의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할 것

3)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나 장기복용시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할 것

4) 지방과부하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혈장지질치를 점검할 것을 권 장한다. 이 점검을 통해 지방의 체외배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적절 히 조절한다. 환자가 다른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에 투여받고 있다면 이 약 중의 부형제로 혼재되 어 있는 지질의 양을 고려하여 그 지질제의 투여량을 감소해야 한다.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뚜껑을 꼭 닫아)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잘못 사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주의사항(전문가)



♦e약은요


"e약은요"는 일반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의약품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의약품개요정보입니다. 의약품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상세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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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연령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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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금기 내용
고시번호 / 고시일자
비급여 / 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