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확대하지 않고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혼탁물이나 불용성 물질이 있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안 65615-7522호, 2002. 6. 25) □ 변경지시 대상품목 : 앰플주사제 전품목 □ 변경지시내용 ○ 허가(신고)사항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항에 다음사항을 추가.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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